세금·세무
외국기업과 거래 시 TT송금이 아닌 현금 수금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해외거래처와 거래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해외에서 법인 계좌로 TT송금 받고있는데, 해당 거래처가 앞으로 계좌 송금이 어려우니 현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1) 외국기업과 거래 시 현금으로 받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2) 대표 개인 계좌로 수금하여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게 나을까요?
3)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현금/외상대 이렇게 하고 증빙만 잘 챙겨도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은 현금에 대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법인 계좌에 해당 현금을 직접 받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현금 /매출로 처리하시고, 해당 현금은 예금계좌에 입금하시면서 예금/현금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해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외화를 직접 수령하거나 또는 법인 외환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는 데,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관련계약서, 주문서, 외화입금
증명서,인보이스 등을 첨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