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한 상황) 세금 및 수출 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로 창업
이전 수출 부업을 했었던 법인이 있음
바이어가 발주 제품 중 선금을 수출 부업을 한 법인에 50% 입금
나머지 잔금을 개인 사업자로 50% 입금
수출 필증은 개인 사업자로 발급 완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세무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진행하는 관세사 말로는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추후 처리해야하는 상황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출이 개인사업자의 매출이라면 법인->개인에게 이체를 하고, 개인이 10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르 하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