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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용기를내는왕자

갈수록용기를내는왕자

(급한 상황) 세금 및 수출 관련 문의 입니다

  • 현재 개인 사업자로 창업

  • 이전 수출 부업을 했었던 법인이 있음

  • 바이어가 발주 제품 중 선금을 수출 부업을 한 법인에 50% 입금

  • 나머지 잔금을 개인 사업자로 50% 입금

  • 수출 필증은 개인 사업자로 발급 완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세무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진행하는 관세사 말로는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추후 처리해야하는 상황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출이 개인사업자의 매출이라면 법인->개인에게 이체를 하고, 개인이 10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르 하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