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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도롱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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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게 저희 회사 장비를 임대해준 경우 회계처리

외국 기업 A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희 회사의 장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외국환매입증명서O)

이럴 경우 과세 유형을 12.영세 와 16.수출 중에 어떤것으로 처리해야되나요??

영세율 구분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하면 되나요??

인보이스와 외국환매입증명서 외에 부가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기계장비 등을 외국 기업에게 임대를

    히고 외화 등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수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란에 기재를 하고 인보이스,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영세로 선택하시고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등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와 인보이스,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