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기계장비 등을 외국 기업에게 임대를
히고 외화 등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수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란에 기재를 하고 인보이스,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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