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기업에 인보이스받고 외화를 받고, 물건은 국내로 전달하는경우 부가세 신고어떻게 하나요?

국내에 사업자번호가 있는 기업입니다.

해외기업에 인보이스를 보내고 외화를 받고 물건을 팔았는데요. 물건은 국내에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저희(국내기업)는 인보이스 수출로 부가세신고를 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정한 국내 업체에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