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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오릭스169
국내에 사업자번호가 있는 기업입니다.
해외기업에 인보이스를 보내고 외화를 받고 물건을 팔았는데요. 물건은 국내에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저희(국내기업)는 인보이스 수출로 부가세신고를 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정한 국내 업체에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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