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산,상계경험있는 변호사찾고 있어요.
오랫동안 친하게 거래하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 공장시작한지2014년9월부터2024년9월이 마지막까지 거래를 하였는데 상대측 원고(대표자)가 아닌 상대실무자(아내가) 소송을 원고로 물품대금 본인받을 매입장부로 물품대금민사소송을 했고 정식으로 원고가 장부를 정리하자한게 아니고 등기로 본인 장부를 보낸 후 몇칠지나 도장을 가져와라하길래 가보니 확인했으면 싸인,날인하라는 말에 내가 시킨 물건이 맞는지 확인차 찍어주었는데 나중에보니 다른회사 물품대가 있지않나 세금계산서를 안끊어주었다고 장부에는 없었는데 나증에 확인을 해보니 끊어져있었고 일방적인 장부로 소송을 걸었는데 공장을 혼자운영하고 장부는 아내가 도와주는데 내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못하니 장부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매번 확인이 안되는 문자를 계속 보내 무응답을 하니 서로 정산도 안된 상태에서 소장이 날라왔고 무변론판결이 나기전 날 답변서를 제출했고 장부정산한 장부, 입금증,등등을 같이 제출하였고 상대측에도 장부, 못준 거래명세서를 주었고 지금은 상대측에 정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모르쇠고 실우자는 무응답이고 우리장부를 정산해보니 상계해보니 1.300만원이상 받을께 있는데 그쪽은 말도 안되는 상계도 안된 금액이 4,600 만원정도라고 소송을 했으니 어떻게 해결해야한지 고민이 많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계처리된 금액과 관련하여, 상대측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와 추가적인 정산 요구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측이 일방적으로 장부를 정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출한 정산 내역과 상계된 금액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증빙 자료들이 유효하다면,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며, 소송을 통해 적절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상계처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 차감 방식입니다. 거래명세서와 입금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측이 주장하는 금액이 과도하다면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측의 장부가 일방적으로 작성된 경우, 법원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출한 서류들을 통해 상계금액을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계처리된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출한 장부,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을 기반으로 법적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측의 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판 전략을 세우고, 제출한 증거들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상계가 인정되는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한 모든 서류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계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법적으로 정리되면 해결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증빙 자료와 상계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측이 주장하는 금액이 부당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