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산,상계경험있는 변호사찾고 있어요.오랫동안 친하게 거래하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 공장시작한지2014년9월부터2024년9월이 마지막까지 거래를 하였는데 상대측 원고(대표자)가 아닌 상대실무자(아내가) 소송을 원고로 물품대금 본인받을 매입장부로 물품대금민사소송을 했고 정식으로 원고가 장부를 정리하자한게 아니고 등기로 본인 장부를 보낸 후 몇칠지나 도장을 가져와라하길래 가보니 확인했으면 싸인,날인하라는 말에 내가 시킨 물건이 맞는지 확인차 찍어주었는데 나중에보니 다른회사 물품대가 있지않나 세금계산서를 안끊어주었다고 장부에는 없었는데 나증에 확인을 해보니 끊어져있었고 일방적인 장부로 소송을 걸었는데 공장을 혼자운영하고 장부는 아내가 도와주는데 내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못하니 장부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매번 확인이 안되는 문자를 계속 보내 무응답을 하니 서로 정산도 안된 상태에서 소장이 날라왔고 무변론판결이 나기전 날 답변서를 제출했고 장부정산한 장부, 입금증,등등을 같이 제출하였고 상대측에도 장부, 못준 거래명세서를 주었고 지금은 상대측에 정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모르쇠고 실우자는 무응답이고 우리장부를 정산해보니 상계해보니 1.300만원이상 받을께 있는데 그쪽은 말도 안되는 상계도 안된 금액이 4,600 만원정도라고 소송을 했으니 어떻게 해결해야한지 고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