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중 소송취하 후 소송비용 등기가와서보니 소송비용달라며
산재손배소민사소송중
서로 전화통화가되서 서로오해풀고
소송 취하하기로하고 소송비는
각자가 본인꺼는본인이 부담하자는 통화 후
각자의 담당변호사가 소송취하함
두달후 상대방이 소송비용 달라며
등기가옴 결정문인데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최고서
신청인은 상대방
담당판사공보관에게 통화해보니
대법원판례에는 구두로 통화녹으있는얘기한것도
판례가 있는거로보인다
답변서 낼때 같이첨부하라함
이런경우 무고로 역으로 걸수있는방법이있는지궁굼고
대법원판례대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