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중 소송취하 후 소송비용 등기가와서보니 소송비용달라며

산재손배소민사소송중

서로 전화통화가되서 서로오해풀고

소송 취하하기로하고 소송비는

각자가 본인꺼는본인이 부담하자는 통화 후

각자의 담당변호사가 소송취하함

두달후 상대방이 소송비용 달라며

등기가옴 결정문인데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최고서

신청인은 상대방

담당판사공보관에게 통화해보니

대법원판례에는 구두로 통화녹으있는얘기한것도

판례가 있는거로보인다

답변서 낼때 같이첨부하라함

이런경우 무고로 역으로 걸수있는방법이있는지궁굼고

대법원판례대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처럼 "각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통화녹음 등으로 입증된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고죄를 생각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안내받으신 것처럼 답변서에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무고죄가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녹음 내용이 명확하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고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한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녹취록이 있다면 답변서에 관련 내용과 함께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