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 중 소송취하 후 소송비용 등기가와서보니 소송비용달라며산재손배소민사소송중서로 전화통화가되서 서로오해풀고소송 취하하기로하고 소송비는각자가 본인꺼는본인이 부담하자는 통화 후각자의 담당변호사가 소송취하함두달후 상대방이 소송비용 달라며 등기가옴 결정문인데소송비용부담및확정최고서신청인은 상대방담당판사공보관에게 통화해보니대법원판례에는 구두로 통화녹으있는얘기한것도판례가 있는거로보인다답변서 낼때 같이첨부하라함이런경우 무고로 역으로 걸수있는방법이있는지궁굼고대법원판례대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