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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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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합의 소취하에 대해궁금합니다

민사소송중 출석기일이 잡힌후 상대방과 소취하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해보니 소취하종국으로 안떠있고 피고에게 소취하서부본 송달 조정기일 별론기일에는 속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속해이 무슨뜻이죠?그리고 신경쓰지 말고 놔두면될까요 소취하서 접수는 한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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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속행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나 이미 소취하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합의된 대로 소취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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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속행은 재판이 지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피고가 소송에 참여한 이후에는 원고가 소취하를 하더라도 피고의 동의없이는 소송이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