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등재신청에 대해서 기타포함

2020. 10. 20. 21:40

음 소송을 윈고가 피고<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줬는데 또 달라고해서 민사소송을 벌렸고

그후에 각하처리가 되어 피고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후 소송비용계산서를 보내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소송비용 확정서대로

소송비를 받아야하는데 연락이 없어서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하고자하니

법원에 전화하니 이해가 잘안되서요.

법윈 관계자는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은

소송비와는 관련이없어서 개인이 통장압류를

하라는데 물품대금은 못받거나 할때만 한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얼마나 법윈직원들 불친전한지.

소송비용확정서도 판결받았고

6개월지나서 집행문을 신청하면 법윈에서

거부하는건가요?

소송비도 채무인데 왜 안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법원에 수일후에 가볼까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궁금한것은 채무자의 은행압류를 신청하고

돈이 없이 채무자가 힘든상태인데요.

은행압류 신청하고 두어개해두고

채무불이행등재신청 할까했는데 좋은 생각일까요?

또는 채무불이행등재신청만 가능하다면

해두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채무불이행등재신청 안되면

압류만 통장 몇개해두고 압류되면

재산명시신청 바로 하는게 이어서 하는게 나을까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기초로 하고 있어 양자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후자가 실효하면 전자도 당연히 실효되는 운명공동체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결 1995. 4. 18. 94마2190 참조)."

따라서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느것이 채무자에게 압박이 될것인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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