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소송 일부승판결났지만 억울합니다
작년쯤 지급명령 소송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원고에게 돈을 하나도 안갚았으나 갚으라는 이유였고, 저는 모두 갚았으니 증거제출하여
대응 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에게 들어왔던 돈을 제가 제 3자에게도 빌린돈이 있으니 원고가 모두 대리수령하여 대신 갚아줬다는 내용으로 반박하였고
저는 법원에 제 3자에게 빌린돈이 있는것은 사실이나
이미 거의다 변제 하였고 원고와 제 3자의 대리수령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한적없고 모르는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에는 모든 계좌내역과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원고가 제 3자의 돈을 대리수령 했다는부분이 받아들여진듯 싶습니다
판결은 원고에게 원금 그대로 다시 지급하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제 3자에게는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준비중이고
항소는 아직 기간이 남아 고민중에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건 위소송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두명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판결문 및 증거증거자료를 통해 판단해 볼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송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송상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