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소송 일부승판결났지만 억울합니다
작년쯤 지급명령 소송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원고에게 돈을 하나도 안갚았으나 갚으라는 이유였고, 저는 모두 갚았으니 증거제출하여
대응 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에게 들어왔던 돈을 제가 제 3자에게도 빌린돈이 있으니 원고가 모두 대리수령하여 대신 갚아줬다는 내용으로 반박하였고
저는 법원에 제 3자에게 빌린돈이 있는것은 사실이나
이미 거의다 변제 하였고 원고와 제 3자의 대리수령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한적없고 모르는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에는 모든 계좌내역과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원고가 제 3자의 돈을 대리수령 했다는부분이 받아들여진듯 싶습니다
판결은 원고에게 원금 그대로 다시 지급하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제 3자에게는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준비중이고
항소는 아직 기간이 남아 고민중에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건 위소송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두명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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