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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처음부터환영받는데이지
처음부터환영받는데이지

피고(본인) 소액소송 판결후 절차에대해

440만원을 연 12프로의 이자율로 원금과 함께 갚아라 라고 되있는데요 2년 8개월이 지난이후 한번에 갚으려고 원고에게 연락했습나다 원고는 판결이 난후 판결문만 보내주고 따로 가압류나 이런절차는 안한거같은데요 만약 가압류를 안했다면 제가 돈을 갚으면 소송은 그냥 마무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마무리를 제가 따로 무언가를

이행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원고 측에서 채무불이행자를 등록했다면 돈을 갚은 이후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따로 있을까요? 돈을 갚기만 하면 소송은 마무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하라고 판결나있던데 소송비용은 어딜가야 내거나 금액을 확인할수있는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행을 하셔야 하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면 확정 신청 등을 거쳐야 합니다. 별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행을 한 후에 별도로 해제 신청을 진행하시거나 해제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판결문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