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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2.19

1심에서 판결문을받고 2주가지나 고 항소못하고 원고한테 채무금액만지급하면되지요?

항소기간이지면 원고 한테 채무금액 지연이자 만송금하면 소송은끝나는거지요?

원고 한테 채무금액송금하고 법원에다가 원고한테 채무금액 송금한 내용영수증이나 증거보내야합니까?

송금내용 을법원에다가 안보내도되면 원고가 피고 통장 강제집행하나요?

28일날이딱2주 소송비는 1심확정후 소송비확정신청하면되죠?

법원가서 신청해도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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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판결이 확정된다면 1심판결 주문대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며 따로 조치를 취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돈이 지급되었음에도 원고가 강제집행을 한다면 이에 대응하실 필요는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금원을 상대방에게 변제하고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함이며 강제집행을 이미 변제한 경우에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고 측에 사전에 연락하여 지급에 대하여 논의를 하거나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비용은 확정후에 확정신청을 하면 되며, 법원가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