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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2.14

판결문에 원고한테 금전을 지금하는기간 내에 지금 해야지 지연이자를안내 나여

법원판결문이 나오면 피고는 원고한테 얼마를 몇칠이내로지금하라 판결문에 원고가 금전을 지금받은 계좌번호

써있나요? 2주이내원고는 항소를못하면 항소를 못한다고하는데여 판결문을받고 금전을 원고한테 송금해죠야

이연이자가 안붙나여 아니면 지연이자 는기간이있나여?

그리고 변제공탁은 무엇을말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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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계좌번호가 써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등 방법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자는 판결에 기재된 바에 따라 가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별도로 쓰여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이자는 판결 그대로 송달일부터 아마 기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주소 등을 모를 경우에 변제의 효과를 부여하도록 내는 제도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연락하여 지급하거나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받는 것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탁소에 변제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제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