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일부승 받았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작년쯤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채무자에게 돈을 모두 갚았구요
변호사를 고용할만한 입장도 안되고 해서
나홀로 소송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만
결국 일부승으로 판결나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갚아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억울하네요 채권자또한 제가 모두 갚은걸 알지만
괴씸한지 하나도 안갚았다고 지급명령을 걸었습니다
결국 항소나 형사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형사고소를 할때에 상대 채권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법적요건이 들어 맞을지요
제가 갚았다는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갚은돈을 또 다시 갚기에 억울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형사 고소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항소 또는 민사적 구제 절차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무를 이미 변제했다는 점이 일부라도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입증 구조와 절차 대응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이를 바로 형사 범죄로 전환하기에는 법리상 허들이 높습니다.형사 고소 성립 가능성 검토
채권자가 변제 사실을 알면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사기로 평가하려면 처음부터 변제를 받을 의사 없이 기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 여부에 대한 다툼이나 법적 평가 차이만으로는 사기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위증이나 무고 역시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하므로, 민사 절차만 진행된 상황에서는 적용이 제한적입니다.민사적 대응 가능성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일부승 판결이 난 경우라면, 항소 가능 기간과 요건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가 불가능한 단계라면, 변제 사실을 근거로 한 청구이의의 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중 변제를 방지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 수단이 우선입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감정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판결 구조상 어떤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항소, 청구이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중 가장 실효적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보조적 수단으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일부변제를 받았음에도 전체 대금청구를 했다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시고 변제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변제를 하였고 채권자가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법적 해석에 따라서 본인 지급 의무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