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파산신청 후 면책은 받았는데, 당시 매각이 안 돼 반환 받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해도 되나요?

예전에 제가 채무자로써 돈이 없어서 결국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파산 관재인에게 재산을 정리하면서 제가 채권자로써 받아 놓은 승소 판결문을 넘겼으나 그게 매각이 안 돼서 다시 반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로써 파산 면책까지 받았던 제가 지금 채권자로써 이 승소 판결문으로 저의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인 상황이었고

    당시 매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면책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해당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