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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예전에 제가 채무자로써 돈이 없어서 결국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파산 관재인에게 재산을 정리하면서 제가 채권자로써 받아 놓은 승소 판결문을 넘겼으나 그게 매각이 안 돼서 다시 반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로써 파산 면책까지 받았던 제가 지금 채권자로써 이 승소 판결문으로 저의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인 상황이었고
당시 매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면책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해당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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