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은 받았는데, 당시 매각이 안 돼 반환 받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해도 되나요?

예전에 파산신청하고 면책까지 받았고 당시 파산 관재인에게 제가 받아 놓은 승소 판결문을 넘겼으나 매각이 안 돼서 다시 반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각 여부와 별개로 강제집행 가능성은 해당 파산에 따라서 본인 채권이 면책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책 여부를 확인하여 강제집행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