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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개리68

성숙한개리68

법원 사실조회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A와 B업체가 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B업체의 하청으로 A업체에서 저희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조회신청서에 무조건 답변을 해야 하는걸까요?

혹시 저희가 이 답변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생길까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소송의 일반법에서는 사실조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사실조회 당사자의 회신(응답)의무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반드시 회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불이익이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조회는 답변 가능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면 되며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의 경우 무조건 답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이나 B업체와의 관계 등 처한 상황에 따라 답변 여부 및 내용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