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속행과 관련한 질문 몇 가지
거두절미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황 : A재판과 B재판 중인데, A재판은 甲이 원고 乙이 피고입니다. 그런데 B 재판은 甲이 피고이며, 乙이 원고입니다. 양자의 청구 기초는 동일한 사안이며, A재판에서는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B재판에서는 하자가 발견되어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제조물책임법으로 소송중입니다.
A 재판 재판부에서 B 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속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재판에서 승소한 乙은 법원에 속행된 판결의 재판을 재개해달라는 서류를 무엇을 내면 될까요?
A 재판 재판부에서 물품대금원인이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A 재판 피고 乙은 채무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나요? 아니면 반소를 제출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대금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