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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강아지3
와일드한강아지321.05.26

 민사재판 채무부존재 소송 피고 입장에서~(반소진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 궁굼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우선 민사단독 가단 입니다

채무부존재 소송 으로 저는 피고 입니다.

조정 에서 원고가 항소를 해서 민사로 넘어왔습니다.


2020년 조정신청과 2021년-3월 과 5월 두번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 입증금액:1200만원 / 합의 조정금액:600만원)


3월 - 판사:조정신청에서 금액에 합의할 의사 없나요?

원고측변호사:확인해보겠습니다.


5월 - 판사:저번에 말한것처럼 합의할 의사 없나요?

원고측 다른 변호사: 원고회사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판사: 피고 반소 하실껀가요?

피고: 알아는 봤는데... 합의가 되면 합의하고 싶습니다.....

핀사: 6월에 다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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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서 근처 변호사 사무실 들어갔다 나왔는데 반소를 해야 제가 돈을 받는건지

아니면 반소를 안해도 판결결과 원고패가 되면 합의에 응하면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6월이 마지막 일꺼같아서 부랴부랴 반소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소를 하면 소송비용이 발생되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5월 그냥 원고패가 되었으면 저는 반소도 못하고 잘못했으면 돈도 못받는 상황이 생길뻔 했다고 하네요 판사가 6월에 한건 어쩌면 피고에게 한번더 반소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거 같다고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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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청구하여 받으려면 조정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반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된다면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반소로 구체적인 금액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 소송경제적 측면이나 후에 집행권원 확보에 좋을 듯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청구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원고의 청구취지가 채무부존재이기 때문에 해당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조정이 결렬된 이상 이에 대해서 반소 청구를 하여 판결문을 확보하시는 것이 별도의 금전적 청구의 소 제기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