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원고)
저는 원고(피해자)입니다.상해 등 관련하여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형사재판 1심까지 민사재판 추정 되었으며 1심 결과 징역6월 집유2년 사회봉사200시간 선고 되었으며 검사님과 피고인 모두 쌍방항소되어 항소심 접수 되었습니다.다만 피고인(피고)측에서 판결문 제출하였고 민사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1.민사조정을 판사님 직권으로 한건지 피고인이 요청한건지 알 수 있나요?
질문2.민사조정을 판사님 직권으로 기일을 잡은 것이라면 민사조정을 희망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경험 상 비공식적인 불이익 포함)
질문3.민사재판 관련하여 항소심 결과까지 보고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것이 낳을 지 1심 결과 기준으로 민사를 진행하는게 낳을지?
답변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