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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딱따구리113
굳센딱따구리11321.06.11

특수폭행사건 민사진행 할려고 하는데요..??

특수폭행사건 피해자인데..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7개월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판결이 나기전에 가해자측 국선변호사가 합의의사를 물었고저는 민사로 위자료를 진행할 계획이여서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는 진행할 계획인데..

1.위자료 금액은 얼마를 책정해야하며??

2.1심 결과만으로도 민사진행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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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자료 금액은 피해자마다 느끼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를 얼마 청구할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1심 판결만으로도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징역7개월이 선고될 정도라면 피해자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봐야 하나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닌한 이를 가지고 민사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