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이며 강제조정결정문을 받았습니다.질문좀드립니다

2019. 03. 14. 08:40

제가 원고입니다

소송전 조정불성립되어 변론절차 3회 진행하였고 소송중 판사님이 무슨연유에선지 다시 조정으로 보내셨고 조정이 불성립되어 강제조정결정이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론 보통 판결문받아도 이 정도 선에서 판결할거니 합의하라는 뜻의 금액이라고 하던데.. 혹시 불복하고 재판에 들어가게되면 조정금액보다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강제조정결정이 나오는 일은 빈번한 것이고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 강제조정이 나온 이유에 대하여는 사실 재판과정을 진행하며 재판부의 의중을 읽어보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므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그 속뜻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 판결로 갔을 때 원고가 불리하므로 적절선에서 조정해준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상황일수도 있습니다.

  • 강제조정에 이의하여 판결로 간다하여 판결문에서 인용될 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강제조정으로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이 사실 가장 적합한 것이지요.

질문하신 내용처럼 조정금액보다 불리한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금액보다 훨씬 큰 액수를 인용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조정결정에 대한 질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강제조정도 조정문서 송달받으신 후 2주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재판이 종결되니 이 점에 대하여는 주의깊게 보시고, 기일은 반드시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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