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항소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원고인 제가 1심에서 완전승소하여 가집행하려는데 피고측이 XXXX만원을 공탁해서 가집행을 정지시켰습
니다 그래서 가집행을 못 했는데요 상대가 항소를 했습니다. 더이상 다툴 쟁점도 없습니다 1심에서 모든
걸 다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고가 조정신청을 하거나 판사가 조정에 회부할 것 같아요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하면 XXX만원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데 XXXX만원공탁금만 받고 끝내자는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1심에서 완전승소한 제가 조정을 거부하면(조정불성립의견서를 내면) 혹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