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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1심에서는 전부승소를 했는데 2심판사셋이 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조정을 하기 싫어 이미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내었고 다시 또 조정불원서를 내려고 합니다
혹 판사들 조정회부결정에 불복하는 셈인데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1심에서는 원고인 제가 완전승소했고 1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었으나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조정에 불응한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제출하시고 불출석하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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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에 대하여 그 의사가 없다면 불원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조정에 불원하는 경우 판결에 의하는 것이고 본인이 불리한 게 아니라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