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조정회부결정을 했는데 조정을 하기 싫습니다
1심에서는 전부승소를 했는데 2심판사셋이 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조정을 하기 싫어 이미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내었고 다시 또 조정불원서를 내려고 합니다
혹 판사들 조정회부결정에 불복하는 셈인데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1심에서는 원고인 제가 완전승소했고 1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었으나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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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전부승소를 했는데 2심판사셋이 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조정을 하기 싫어 이미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내었고 다시 또 조정불원서를 내려고 합니다
혹 판사들 조정회부결정에 불복하는 셈인데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1심에서는 원고인 제가 완전승소했고 1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었으나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