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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인 제가 일부 승소
90%승소
피고가 항소해서
2심변호사 선임함
1. 항소심도 조정기일 화해권고가 있나요?
2. 제가 1심을 이겨서 조정기일 화해권고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1. 항소심에서도 조정기일이나 화해권고가 있나요?
네, 조정 절차로 회부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보통 항소이유서와 답변서가 오가고 사건의 쟁점이 정리된 후, 첫 변론기일 전 조정에 회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승소한 원고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조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기일 전에 조정에 대한 의견서 형식으로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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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는 있으며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승소한 상황에서 조정을 거부하면서 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접종을 거부하면 판결을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단(항소 기각 여부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항소심도 조정기일, 화해권고결정이 있습니다.
2.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양보를 통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도록 제시하는 조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