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조정기일 화해권고 항소심 조정기일 화해권고

1심 원고인 제가 일부 승소

90%승소

피고가 항소해서

2심변호사 선임함

1. 항소심도 조정기일 화해권고가 있나요?

2. 제가 1심을 이겨서 조정기일 화해권고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1. 항소심에서도 조정기일이나 화해권고가 있나요?

    네, 조정 절차로 회부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보통 항소이유서와 답변서가 오가고 사건의 쟁점이 정리된 후, 첫 변론기일 전 조정에 회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승소한 원고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조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기일 전에 조정에 대한 의견서 형식으로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는 있으며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승소한 상황에서 조정을 거부하면서 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접종을 거부하면 판결을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단(항소 기각 여부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항소심도 조정기일, 화해권고결정이 있습니다.

    2.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양보를 통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도록 제시하는 조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