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조정기일 항소심 조정기일 항소심 조정기일

1심 원고인 제가 일부 승소

90%승소

피고가 항소해서

2심변호사 선임함

1심 조정기일때도 피고가 변호사비 10원 한장 못 준다고 해서 조정 결렬됐고

제가 1심 일부승소함

피고는 1심 2심 변호사 미선임

만약에 조정기일이 잡히면 꼭 참석을 해야 하나요?

불출석 사유서 써서 제출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정의사가 없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본인이 출석 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꼭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 조정기일이라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통상 변호사가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변경신청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유를 소명하고, 선임한 항소심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 관련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