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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인 제가 일부 승소
90%승소
피고가 항소해서
2심변호사 선임함
1심 조정기일때도 피고가 변호사비 10원 한장 못 준다고 해서 조정 결렬됐고
제가 1심 일부승소함
피고는 1심 2심 변호사 미선임
만약에 조정기일이 잡히면 꼭 참석을 해야 하나요?
불출석 사유서 써서 제출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정의사가 없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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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본인이 출석 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꼭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 조정기일이라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통상 변호사가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변경신청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유를 소명하고, 선임한 항소심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 관련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