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조정 불출석 항소심 조정 불출석

1심 민사재판 90%승소

피고가 항소

2심변호사 선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항소심조정기일 잡힘

항소심 조정기일 6월 5일

제가검색해서 조정기일 일정 암

변호사사무실에서 전화가 안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니

사무장이 조정 불출석 낸다고 함

5월 마지막주에 연락준다고 함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옴

금일 30일 토요일인데

다음주

6월 5일이 항소심 조정기일입니다

1. 불출석 사유서는 조정기일 2~3일전에

제출하면 되나요?

2. 보통은 몇일전에 제출하나요?

3.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면

변호사도 안나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불출석사유는 통상 조정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제출하나, 2-3일 전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2. 불출석사유서 제출하면 변호사도 안 나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