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소액사건소송 진행중입니다.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원고이고 현재 법원에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피고에게 송달을 했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곧 재판기일이 잡힐거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일단 증거는 저는 8개가있고 피고는 아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답변서는 제출안한상황입니다.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라 패소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적인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만간 법원에서 답변서 제출 명령이 내려질 것이며, 의뢰인께서는 기존에 확보하신 증거 8개를 정리하여 준비서면 형태로 제출해 입증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법리적 사실관계와 입증 책임이 중요하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당연히 가능하나,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청구 금액 대비 과다할 수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은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