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소액사건소송 진행중입니다.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원고이고 현재 법원에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피고에게 송달을 했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곧 재판기일이 잡힐거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일단 증거는 저는 8개가있고 피고는 아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답변서는 제출안한상황입니다.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라 패소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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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고이고 현재 법원에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피고에게 송달을 했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곧 재판기일이 잡힐거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일단 증거는 저는 8개가있고 피고는 아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답변서는 제출안한상황입니다.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라 패소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