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수금 민사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양수금으로 항소심진행중이고 (1심 원고패, 저는 피고)
이 업체는 양수업체로써 저에게 1심때 합의를 유도하며 소취하를 전제조건으로 이야기 나누었으나
상대방측에서 원물건값과 제명의의 다른 채권을 소송중에 매입하여서 두개의 물건을 동시에 갚어야만
취하해준다고 협박하여서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제쪽에서는 변호사님께서 직접 합의의사 지속적으로 밝히셨으나 금액에 합의가 안이루어짐)
결과는 제가 완전 승소 원고 패로 끝났습니다.
이게 작년의 일이고 지금 1년 조금 덜되는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 저를 압박하며 조여오고있는데 (두개 물건값 동시상환, 가족돈으로 갚아라, 당일상환등 채권추심 -저는 별개 채권에 대해서는 갚겠다는 의사와 조율의사를 밝혔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 )
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현재 절차는 항소심 아직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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