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불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자이며, 모집자는 제 지인입니다. 제 지인이 속았다고하면서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처벌 불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이 지인도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처벌 불원서를 작성했을 때 이 친구가 다른 사람에 이해 고소를 받아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처벌 불원에 대한 내용을 뒤집고 제가 민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애초에 합의서 작성 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이를 무효로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