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불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자이며, 모집자는 제 지인입니다. 제 지인이 속았다고하면서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처벌 불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이 지인도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처벌 불원서를 작성했을 때 이 친구가 다른 사람에 이해 고소를 받아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처벌 불원에 대한 내용을 뒤집고 제가 민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애초에 합의서 작성 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이를 무효로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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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조건부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건부라면 조건의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
본인이 고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조건을 걸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