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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혹적인나비263
고혹적인나비263

처벌불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자이며, 모집자는 제 지인입니다. 제 지인이 속았다고하면서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처벌 불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이 지인도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처벌 불원서를 작성했을 때 이 친구가 다른 사람에 이해 고소를 받아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처벌 불원에 대한 내용을 뒤집고 제가 민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애초에 합의서 작성 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이를 무효로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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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조건부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건부라면 조건의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

      본인이 고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조건을 걸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