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 경매 매각기일 전 합의 후 합의서 작성 주체에 관련한 질문

임대인과 3년 전 전세계약을 했는데, 2년이 도래하기 6개월 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나, 보증금을 주지 않아 강제 경매를 진행하여 7월 31일 매각기일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경 갑자기 집주인한테 연락와서 자기는 경매에 넘어간지 몰랐다며, 보증금을 9월말까지 돌려줄테니 강제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조건으로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그런데 집주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를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하자고하는 겁니다. 과거에 전세계약할 때도 법인(신탁등기)이었고, 계약 후 근저당? 말소 후 개인 소유로 바꾸긴했습니다. 계약 주체가 법인이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추가로 이 부분이 찝찝해서 집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집주인이 어차피 합의서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자기 개인으로 할거고 서명만 그럼 법인명+자신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네요. 굳이 왜 그렇게 하냐고하니 법인 비용처리? 이거때문에 필요하답니다. 그렇게해도 괜찮을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집주인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서에 따른 책임은 집주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법인이었다가 집주인 개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