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일방적 미반환 개인합의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가 임차인이고 이번 5월 28일이 계약 만료일이었으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밝혔고 알겠다는 답장도 받은 상태였습니다만 계약 만료일을 3일정도 남겨두고 집이 팔려야 보증금을 반환 해줄 수 있다고 하여 기다려주었습니다 이번 9월 초에 계약이 잡혀 아마 그때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 의무는 이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사항 불이행 및 계약기간 종료로 저희에게 의무는 없다고 보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 가량의 저희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테니 원상복구의무 미이행 및 이사비용을 청구 할 생각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