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이후 전세계약 해지 시 복비를 제하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사정상 계약 해지 통보를 드렸고 해당 통보의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함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러자 집주인분께서 3개월 뒤에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힘드니(대학가 근처 원룸입니다) 8월 중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자 하셨고 저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집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임차인을 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짐도 대부분 정리하고 청소업체까지 제 돈으로 불러 집을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 임차인(보증부 월세계약입니다)을 구해 전세금을 반환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며 복비는 제하고 새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대로 중개수수료 부담 관련 판례 등을 언급하며 이 경우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함을 설명드리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집주인분께서 더 이상의 소통은 거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전세금이 전액 반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나요?
1의 답이 '그렇다'라면 저는 전세금이 전액 반환되기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결렬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저한테 따질 수 있나요?
복비를 제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면 복비를 제가 내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 보아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나요?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취사선택 가능한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 시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 시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이 전액 반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전세금이 전액 반환되기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결렬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따질 수 없으며 복비를 제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면 복비를 내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니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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