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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분히신중한가재
임대차 중도 해지 시 보증금은 집주인이 제가 나간 후 집 상태 확인 후 돌려받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그리고 돌려받지 못할 시 해결법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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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한게 원칙이고, 임대인 역시 동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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