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로 이직했을 때 물을 수 있는 죄
회사 규모가 5~6인 정도로 작고, 영업 팀장으로 근무한 직원이 올해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버스 운전기사로 이직한다고하였고, 혹시나 동종업 취업, 창업에 대한 의문을 묻는 말에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 퇴사하고 바로 그 다음 달인 5월부터 동종업계에서 영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그것도 제휴 관계에 있었던 회사입니다. 인원이 적고 영업 팀장이었기때문에 회사의 여러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경업금지, 전직금지 등의 서약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일전에 재직 중 업무상 배임 정황이 확인되어 현재 고소한 상태이며,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어야 되는 부분인지,
배임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영업방해로도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위 3가지를 다 별건으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입니다.
혹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다거나 승소 가능성이 낮다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경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죄책을 물으시려면, 일단 자사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특정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용한 피시 등에서 퇴사 후 가져간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2.소제기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가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직이 안되므로, 어떤 자료를가져갔는지 그 자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3.영업방해죄는 해당안됩니다.
4.자료를 특정가능하시면, 부경법상 가목 또는 라목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승소가능성은 자료가 특정가능한지 여부 및 근무중 작성한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변호사사무실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