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고혹적인나비263
고혹적인나비263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로 이직했을 때 물을 수 있는 죄

회사 규모가 5~6인 정도로 작고, 영업 팀장으로 근무한 직원이 올해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버스 운전기사로 이직한다고하였고, 혹시나 동종업 취업, 창업에 대한 의문을 묻는 말에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 퇴사하고 바로 그 다음 달인 5월부터 동종업계에서 영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그것도 제휴 관계에 있었던 회사입니다. 인원이 적고 영업 팀장이었기때문에 회사의 여러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경업금지, 전직금지 등의 서약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일전에 재직 중 업무상 배임 정황이 확인되어 현재 고소한 상태이며,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죄를 물을 수 있는지,

  2.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어야 되는 부분인지,

  3. 배임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영업방해로도 죄를 물을 수 있는지,

  4. 위 3가지를 다 별건으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입니다.

혹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다거나 승소 가능성이 낮다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부경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죄책을 물으시려면, 일단 자사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특정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용한 피시 등에서 퇴사 후 가져간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2.소제기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가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직이 안되므로, 어떤 자료를가져갔는지 그 자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3.영업방해죄는 해당안됩니다.

    4.자료를 특정가능하시면, 부경법상 가목 또는 라목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승소가능성은 자료가 특정가능한지 여부 및 근무중 작성한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변호사사무실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