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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줄나비155
듬직한줄나비15523.07.09

외부 법인으로의 파견 불이행 시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중견기업/대기업 계열사) 약 3년간 근무중이며, 팀이 와해되며 개인법인의 회사로(5인이하의 스타트업 법인) 외부파견 발령을 받았으며, 올해까지는 동일 법인으로 근무 후, 내년 1/1 시점부터 파견된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팀원 논의 시 저는 자리에 없어 전해 듣는 입장이였습니다)

또한, 경력직 취업 시 헤드헌터를 통한 연봉 협상 시 함께 고려되어있던, 일비 명목의 현금성 급여 부분도 파견과 동시에 없어지게 된다는 별도의 공지 및 논의 없이 진행됨에 월급기준 약 15-20% 정도의 실 수령액 삭감도 이루워졌습니다.

해당 부분 불이행시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혹 퇴사를 한다면 위로금 및 실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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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근로계약의 주체가 곧바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출명령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는 전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퇴사를 고려할 경우에는 퇴사에 따른 위로금 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사용자가 위로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견허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파견허용 업종이 아니라면 불법파견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먼저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거부하실 수 있고 그러면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여부인지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라 판단되고 위로금의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파견)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파견명령을 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소속을 변경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적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전직이나 전적의 거부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