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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말204
즐거운말20423.02.17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입사확정 번복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의 상황은

1. 기존에 근무중이던 회사에서 인턴으로 3개월간 근무중이었음

2-1. 2월 1일경 정규직전환은 힘들게되었다고 회사에서 3월 4일 계약만료후 퇴직하는것으로 이야기진행

2-2. 대표와 상의 끝에 이직이 성공한다면 사직원 제출후 합의하에 퇴직하는것으로 최종 의견 합의

3. 구직활동 진행중 2개의 회사에서 합격하였음 그중 A회사가 거리가 가까워서 입사확정일 2월 20일을 안내받고 B회사에 입사포기를 하였음

4.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2/16일부로 사직원 제출후 퇴직

5. 2월 17일 3시경 돌연 입사확정번복통보를 받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너무당황스러워서 다소 두서가 없지만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떤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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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확정 번복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 1993.9.10, 92다42897),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A회사와 입사일과 연봉조건 등 모두 정하였는데 일방적으로 거부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는 넓게 인정 될 수

    있습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