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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복어275
관대한복어27520.09.09

이직 약속 받았는데 입사 시기가 되자 회사에서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힘든 시국에 겨우 이직에 성공해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다녔던 직장은 고용 시장이 조금 안정되거나, 이직 직장이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아는 분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왔고, 확실히 입사 날짜까지 받아 두었기에 기존의 직장은 자진 퇴사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사와 관련된 계약서 등을 논의하고자 연락드렸지만 어느순간 부터 사장님과 연락이 되지않고, 회사에 직접 전화해보니 들은 바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만약 계속 이대로 발뺌할 경우, 사장과의 통화 내역과 대화했던 카카오톡을 증거로 제시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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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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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대표와 입사날짜까지 확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해당 회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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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합격을 하고 실제 입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채용내정에 속합니다. 채용내정에 경우에도 채용취소가 된다면 이는

    해고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고시, 그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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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서울지법 98가합 20043)

    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법 2018가합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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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근로개시일 전에 나오지 마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입사 날짜를 확정한 것으로 보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해고 문제로 다퉈볼만 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이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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