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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나비263

고혹적인나비263

개인정보(DataBase) 구매 후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마케팅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느 한 회사와 제휴를 맺고 그 회사 신규회원들에게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그 DB를 유료로 결제하여 저희 회사가 제공을 받아왔습니다. 관련해서 계약서도 작성하고, 계약일이 8월 31일까지였는데 8월 30일(금) 당일 기존에 제공 받기로 한 DB가 잔여갯수가 남은 걸로 오인하여 저희가 요청하여 계약한 갯수보다 초과하여 DB를 더 받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저희 회사 잘못도 있지만 그 쪽에서도 계약갯수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고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환불이나 반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일 정도 경과 후 갑자기 추가 신청한 것에 대한 정산금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연락을 받고서야 추가로 더 받은 걸 알게되었고, 이에 즉시 DB를 사용하지 않았고 원하는 방법대로 폐기하겠다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그로부터 또 3주 정도 경과 후 그 회사에서 정산금을 달라고 재차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DB와 같이 무형의 재화도 통상적인 환불, 반품 규정이 일반 상품과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지 2.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할 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3. 전문가님이 봤을 때 사용하지 않았는데 100% 다 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계약과 무관하게 상대가 추가로 보낸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 측에서 비용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즉 당사자간 추가부분에 대해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면) 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여부는 무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