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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표범39
끈질긴표범39

계약불이행을 당한 전매자의 민사소송

A 웹사이트 제작 회사

B 첫 구매자

C 권리를 구매한 전매자

A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웹사이트를 만들어 준다며 100만원을 받고, 웹사이트를 연말까지 인도받을 권리인 <전자적증표>를 B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에게 팔았다.

판매당시 A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전자적증표를 소유한 자에게 웹사이트를 인도한다는 내용"과 "A회사가 전자적증표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A회사가 전자적증표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권장한 이유는, 전자적증표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마다 전매금액의 5%를 A회사가 수취하여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판매당시 A회사의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명시한 판매약관이나 계약위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A회사는 약속날짜인 연말이 다가오자, 돌연 A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기간을 더 달라고 공지하였다.

그러나 첫 구매자였던 B는 왠지모를 불안함에 전자적증표를 C에게 구매가격의 반값인 50만원에 팔았다.

C는 A회사를 믿고 몇 달을 더 기다렸지만,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지않았다.

참다못한 C는 A회사에게 인도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으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A회사는 만들어 줄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 뿐이었다.

그렇게 몇달이 더 지나고 난 후, A회사는 회사사정이 생겼다는 일방적인 이유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줄 수 없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A회사가 말하는 환불대상은 첫 구매자가 전자적증표를 반납하는 경우만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고지하여, C를 포함해 전자적증표를 전매한 사람 모두를 환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C는 A회사의 홈페이지의 "전자적증표를 소유한 자에게 웹사이트를 인도한다는 내용"과 "A회사가 전자적증표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었다.

C는 A회사를 상대로, 웹사이트를 인도받거나 A회사가 B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100만원을 환불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논리로 민사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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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회사는 전자적 증표를 제삼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상황으로 c가 해당 전자적 증표를 소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c가 a에게 직접 채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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