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판매 상품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A라는 전자기기를 독점판매권이 있는 총판사로 부터 구입하여 판매 하고있습니다.
저 말고도 총판사 및 다른 업체들 모두 단일 총판사로 부터 인증 받은 업체들입니다. 또한 가격은 동일 가격에 판매 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명절을 전 후 해서 총판사로 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을 낮은 가격에 올렸습니다.
이를 발견한 제가 총판사로 부터 업체에 연락 해서 계약된 가격과 인증을 받던 상품을 내리던지 두가지 옵션에 대해 요구 했고 총판사는 이 업체에 대해 먼저 연락을 시도 했지만 받지 않는 상황이며 문의글에도 상품을 내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호권 침해등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해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총판사에 위임을 받아 제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저도 가격을 내리고 판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피해가 있으므로 선전당사자 지위를 얻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