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회사 제품을 제 홈페이지에서 드랍쉬핑으로 판매해도 도소매 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2020. 02. 28. 14:27

안녕하세요.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드랍쉬핑으로 판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홍보한 후 고객이 구매를 하면, 그 때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에게 바로 주문을 해주려고 합니다.

즉 상품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9만 원에 상품을 자신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저는 제 웹사이트에서 특정 정보와 함께 10만 원에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럼 저는 10만 원에 대한 부가세 1만 원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얻는 중계수수료 1만 원의 부가세 1000원을 내야하는 건가요?

전 상품에 대한 제고를 확보하지 않고, 판매가 되었을 때만 상품을 사서 배송해주고 수수료만 받으려고 합니다. 중계수수료에 대한 수익만 생길 뿐인데도 도소매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고만 없을 뿐이지, 상품을 직접 구매하시고, 그 상품을 판매하시기 때문에 전체 상품의 매출과 매입가액 모두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10만원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와 9만원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으로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도소매/전자상거래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업종으로 서비스/해외구매대행 이라는 사업코드를 추가하신다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신고해도 무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10만원과 9만원의 차액 1만원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만 신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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