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새까만자라241
새까만자라241

온라인 서비스 리워드 지급 방식, 사업자 세금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시크릿 편지함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익명 편지 전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 A가 B에게 익명으로 온라인 편지를 발송하면

B는 A에 대한 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힌트 구매 비용 100%를

A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1. 시스템은 B가 저희 쪽에 힌트 구매 비용을 입금하고

2. 저희 쪽에서 입금을 확인하고, 다시 A에게 리워드 형식으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저희 쪽에서는 수입이 없는 방식인데, 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진행해야하나요?

2. 수입이 없는데도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한다면, 이런 방식일 경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현재 플랫폼 스타트업 또는 기업들은 어떤식으로 세금 처리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금 이대로 진행하셔도 세무서가 해당 사실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긴 합니다.

      2. 받은 돈은 수익, 지불한 돈은 비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매입 중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의 적격증빙을 통한 매입)을 공제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까지는 부가세가 완전 면제가 되니 사업자등록신청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진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