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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무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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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통신판매중개업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중입니다.

A사업자가 당사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고, B사업자는 A사업자의 물건을 구매합니다.

필요 시, 당사가 직접 A사업자로 방문하여 B사업자로 직접 물건을 발송해주는데 이 때 수수료를 B사업자에게 받습니다.

현금성으로 B에게서 수취한 수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할 예정인데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등록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2. PG 서비스 중 현금영수증 발행 대행 서비스가 있던데, 이걸 이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을 등록해야할까요?

3. 전자금융업으로 추가 신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면 발급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만 가입하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3.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