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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등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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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플랫폼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중개플랫폼을 운영중입니다.
1.공급업체가 쇼핑몰(중개플랫폼)에 10,000원 상품을 입점했습니다.
(1만원에는 배송비와 마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쇼핑몰에서 등록된 상품에 20%의 마진을 추가하여 고객에게 판매금을 표시합니다.
3. 고객은 해당상품을 12,000원에 카드로 구매하였습니다.
4. 해당 상품 판매후 공급사에게 10,000원을 정산해주었습니다.
5, 쇼핑몰에서는 2,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급사에게 2,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도 되는지요?
공급사와 어떤식으로 세금을 처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순액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인 2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발행하고, 업체는 소비자에게 1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실제 공급자인 업체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 이상 총액정산(플랫폼이 소비자로부터 12,000원 결제를 받고 업체는 플랫폼에게 정산금인 1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도 부가가치세법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