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이트에서 상품 구매용 충전금 결제시 비용처리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반 과세자)
어떤 도매 사이트에서 무통장 계좌이체로
포인트를 충전해서 판매용 상품을
구입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10만원 단위로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 5만 5천원을 구매할 경우
충전금 10만원(VAT포함)을 충전해야 하며
1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나머지 잔액은 4만5천원 충전금으로 남아 있음)
이경우 부가세 신고는 전자세금계산서 (1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만 5천원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될까요?
(부가세 9,091원 /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55,000원)
아니면 부가세, 종합소득세 모두 전자세금계산서(10만원)을
기준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부가세 9,091원 /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90,909원)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충전금액이 아닌 실제 구매한 물품 기준으로 비용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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