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태평한하마268
태평한하마26823.08.08

통신판매중개업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템중개사이트 준비중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사이트 구조 부터 설명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이트구조

구매자가 사이트에 신용카드로 사이트머니를 구매

판매자는 판매하고자하는 물품등록

서로 거래진행

구매자의 사이트머니를 판매자에게 넘겨줌

판매자는 풀품을 구매자에게 넘겨줌

이후 판매자는 사이트의 머니를 환전신청을함 ( 이때 환전수수료 5~10% 부과할예정 사이트의 주 수입원 )

보통 사이트내에 판매되는물품은 실제물품이 아닌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 게임의 물품입니다

질문

1. 구매자가 만약 사이트내의 머니를 충전한뒤 물품거래없이 환전시에도 5~10% 부과할예정인데 이부분도 수수료에만 부가세가 징수가 되는지?

2. 사이트내에 판매자가 있을경우 운영진인 제가 직접 구매할경우도 많을거같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개인)는 운영진에게 수수료(5~10%)제외한 계좌이체로 현금을 지급받을것인데 이부분도 수수료 5~10%에 대해서만 부과세가 징수되는지요? 이부분은 어떤식으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될가요?

3. 중개사이트에서 운영진이 직접 매입, 판매할경우에도 차익 또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세를 징수하는것입니까? 이부분도 어떤식으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할가요?

통신 판매중개업은 정보가 많이없어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저도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구상을하고 세무사와 상담을 받고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이버머니는 사실상 상품권과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이버머니로 실제 아이템 교환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아이템 거래 수수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이트 내에서 아이템 거래에 따른 수수료 매출을 별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2번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