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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개구리169
호화로운개구리16921.03.15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입증빙을 어떻게할까요?

간이과세자로 네이버 스토어팜을 운영중인데요

저는 사입할때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그 상품권으로 오프라인에서 물품을 사고 그 물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합니다

질문1. 이경우 매입증빙을 어떻게할까요?

현재 월매출이700정도고 마진율이 10%정도고

따로 매입증빙은 생각날때만 제 폰번호로 현금영수증

했는데요.

질문2. 지출증빙목적으로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따로 등록해야하는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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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와 같이 상품권으로 재고자산 매입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아직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매입 증빙의 중요성이 크지 않으나, 일반과세로 변경되면 마진의 대부분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따로 등록할 것 없이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부득이 휴대폰 번호로 발행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로 받을 경우 지출증빙이 아니라 소득공제용에 해당합니다. 물론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별도로 등록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이경우 매입증빙을 어떻게할까요?

    현재 월매출이700정도고 마진율이 10%정도고

    따로 매입증빙은 생각날때만 제 폰번호로 현금영수증

    했는데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소세 비용반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바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상품권을 구매하여 물건을 매입하신다고 하시면 물건매입시에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고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포기하시되 상품권으로 물건을 매입한 거래내역과 일반 영수증이라도 꼭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2. 지출증빙목적으로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따로 등록해야하는게있나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때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