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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관박쥐295
기발한관박쥐29523.07.13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차이

제가 물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데요. 간이과세자이면서 전 년도 매출이 4800만원이하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데 구매하시는 분이 사업자이셔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끊어드린다고 했더니 원래 물품 판매가에서 부가세 10%를 감한 금액으로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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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기존에 판매하시는 가격으로 판매하시면 되며 할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 물건값을 책정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파는 것이 맞습니다.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거래할 때 다소 불편한 점이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에 별도의 부가세가 붙지않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하고 부가세를 안받아도 손해가 없지만 간이과세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